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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안내

작성일 2020.10.13

작성부서 하이면

조회수 281

고성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안내 1



고성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안내 2



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.

 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,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이며,

 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25% 이상 감소하고, 소득은 4인기준 3,562천원 이하, 재산은 총 3억원 이하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지원금은 202099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을 기준으로

1인 가구 40만 원, 2인 가구 60만 원, 3인 가구 80만 원,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,

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11월 초순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합니다.

 , 기존 복지제도인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긴급복지(생계) 대상자,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,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,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,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,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됩니다.

 신청접수는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(1·6), (2·7), (3·8),(4·9), (5·0)

 요 일제에 따라 온라인 신청은 10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

 가능하며현장 신청은 10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세대주·세대원·대  리인이 방 문  신청가능하므로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,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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